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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604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우육 및 돈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 26.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2012. 6. 15.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축산물 도소매 및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1.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 A는 2012. 2. 22.부터 2012. 6.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12. 6.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D’에 2012. 3. 15.부터 2012. 5. 6.까지 사이에 합계 45,527,534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D’으로부터 축산물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현재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축산물 공급대금이 36,227,534원이며, ‘D’의 사업자번호는 ‘E‘, 대표는 ’피고 A‘, 주소는 ’서울 성북구 F‘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의 사업자등록번호 ‘E’은 피고 A의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2012. 5. 15. 폐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11.경부터 주식회사 참다래푸드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련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련 회사에 외상으로 많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회사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공급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갑자기 파산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온갖 말로 원고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5.부터 2012. 5. 6.까지 합계 45,527,5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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