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나54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2001. 4.경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사업 부분이 분리되면서 설립된 5개 발전회사(피고 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위 회사들을 ‘발전 5개사’라 한다

)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I화력발전소, J화력발전소, K화력발전소, L화력발전소, M화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08.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은 2009.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노무복지팀장, 2010.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인력관리팀장으로, 피고 G은 2006.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노무복지팀 차장으로, 피고 H은 2008. 3.경부터 2011. 1.경까지 M열병합발전처(M화력발전소) 노사협력파트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3) 원고는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산하에 각 발전회사 단위의 본부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 산하 B본부에는 사업장별 지부(본사지부, I지부, J지부, K지부, L지부, M지부, N지부, 단, N지부는 그 소속 조합원 45명 전원이 2011. 1. 1.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전적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가 설치되어 있다. 나. 기업별 노동조합 추진위원회의 활동 등 1) 원고 산하 B본부 간부인 S(J지부장), T(J지부 부지부장), U(L지부장), V(M지부장), W(본사지부장), X(I지부 대의원) 등 6명은 2010. 6.경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고, 2010. 10.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