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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정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집 처마에 매달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름등 10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익산시 D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피해자 E와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피해자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겨울코트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7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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