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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7고단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8. 19: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혀 진 채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NEWTEE50UP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복 1벌, 위 등산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위 안방에 놓여 있던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8. 19: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NEWTEE50UP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6일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14:0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H 포터 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16:15 경 완주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화평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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