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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단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1동 1002호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동거하고 있던 E과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부른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굴복해야 한다, 여자답게 살아라”고 하였다.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막걸리를 피고인의 얼굴에 부어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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