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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2 2013고정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6:36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 회사 전단지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익산시 C에 있는 F카페 앞에서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48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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