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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87
음식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강원 영월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원고 B는 같은 주소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G은 2016. 1. 27. 위 휴게소 및 주유소 인근인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스모크향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썬스틸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15억 1,000만 원으로 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중 일부(공장 1층 화장실과 2층 사무실 보수 공사, 판넬 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I이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26.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원고 A는 음식을, 원고 B는 유류를 각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 B는 2016. 7. 4. 무렵부터 인부들이 묵을 숙소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

A는 “피고가 식사대금, 유류대금, 숙박비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인부들 식사 제공 및 기름을 넣어 주면 월마다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식사대금, 유류대금,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2017. 3. 22. “I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숙박비를 계산한 사실이 있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계산하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I에게 식대와 경비 등을 주면 I이 원고들에게 식비, 숙박비 등을 정산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와 I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정리되지 않아 원고들이 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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