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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백색 결정체 39.3g 피 포함, 감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5. 13.경 중국 베이징 공항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9g(피 포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화 깔창 밑, 바지 호주머니 속 및 가방 속에 위 필로폰을 각 나누어 은닉한 뒤, 2015. 5. 13. 18:45경(중국시각) 중국 북경에 있는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국제항공(CA) 137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21:25경(한국시각)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g(피 포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역 부근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 세관 검거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사진,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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