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3,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D은 1997.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중구 E 소재 ‘F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과 C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D은 구입자금 제공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며, G, H, I, J, K는 대가를 받고 운반을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D, G와 공모하여, C과 D은 1997. 11. 11. 12:00경 중국 북경시 소재 ‘L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필로폰 약 810그램을 대금 28,000,000원에 구입하여 건네받았고, C과 D은 1997. 11. 15. 07:00경 중국 연태시 M 거리에 있는 조선족 N의 아파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8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하여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G에게 교부하였으며, G는 1997. 11. 15.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필로폰 약 180그램이 은닉된 위 운동화를 착용한 채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7. 11. 15.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18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D, I과 공모하여, C과 D은 1997. 11. 27. 06: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위 가.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28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I에게 교부하였고, I은 1997. 11. 27.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280그램이 은닉된 위 운동화를 착용한 채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7. 11. 27.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