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E의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2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김해시 C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3.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9. 저녁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E의 검은색 베라티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3.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9. 저녁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7.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 L 모텔 305호실에서,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우측팔 주사자국에 대한), 수사보고(16. 3. 19.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