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8:30 경부터 2015. 12. 12. 09: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전 542㎡ 와 F 임야 1268㎡에서, 위 각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 앞뒤로 양쪽 두 곳에 가로 1m, 세로 3m 의 철제 펜스 8 장을 이어 붙여 설치하고, 도로 일부분의 땅을 파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토지이용 계획서,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K 작업현장 사진 [ 형법 제 185조가 규정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 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 방해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아스팔트가 포장된 이 사건 도로 현황 및 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5. 경에도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 다가 인근 공사 현장 인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도로 부지 소유자 L이 도로 통행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가 처분신청(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카 합 5099호) 이 2015. 12. 3. 기각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