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C지구대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 지구대로 와 그 곳에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를 줘라, 나를 불렀으니 니들이 택시비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걸면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소장은 자고 있네, 이 경찰관은 놀고 있네"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사건 처리 되었으니 그만 집으로 가보라”말을 듣고 위 E에게 "좆같은 새끼들이네 이 씨발 새끼"들이라며 욕을 하였으며, 위 E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나"라고 하자 이에 위 E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