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및 선박 엔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7. 11.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과 퇴직금 18,274,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4,883,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9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9. 대구 북구 검단 북로 27길 7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검단 공단 지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2억 1,000만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D 소유 공장 용지 및 건물, Front Lug 용접용 로봇 자동화설비 (Front Lug Robot Welding System), Front Lug 용접용 JIG(Robot Welding Jig)에 채권 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5. 7. 30.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 용지 및 건물, Semi Gantry Crane 1대, Over Head Crane 4대, F에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담보대출 여신 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공장 저당의 대상인 담보물을 그 담보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3. 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Semi Gantry Crane 1대를 반출하여 고철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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