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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8고단539』사건 및 『2018고단5305』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D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명의 제공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생성하는 역할을,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내부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서류상으로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는 명의 제공자 H을 데려와 그와 함께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I상가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담당 직원에게 마치 K BMW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H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62,6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41』(피고인 A)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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