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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304
사기
주문

피고인

D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 F, I, K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04』 피고인 K는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해자 N)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그 손님에게 허위 있지도 않은 중고차가 마치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듯이 허위로 광고되는 가공의 중고차상품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그 매 물의 소유자정보, 상품 내역 및 가격 등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되는 상품 매물 중고차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손님이 계약한 차량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 상가를 뛰어넘는 인도 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그 차량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및 경매 낙찰 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거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거짓말로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거나 출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 하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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