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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4년간 동거하다가 1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1주일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만나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전에도 한번 맞아봤지 또 맞아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씩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계속 억압한 후 4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조직부종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10. 13. 07:30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겁에 질린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고 안에서 청소와 밥을 해놓고 기다려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외부 출입문 틈을 쇠못으로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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