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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3:1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제 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D의 선거 현수막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E의 선거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는 줄을 태워 끊는 방법으로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설치된 현수막 2 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CCTV CD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현수막 훼손 내역 확인, 선관위 검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서울시장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서울시 교육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장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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