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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03:28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서부문 앞 노상에서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E 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을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수막 사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현수막 훼손의 규모, 방법,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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