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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2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0:31 경 C에 있는 D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곳 난간에 게시된 제 7회 지방선거 E 교육감 후보 F의 현수막 1개 및 G 정당 H 구의원 후보 I의 현수막 1개를 각각 연결하고 있던 줄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잘라 땅에 떨어뜨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3,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범행현장 사진, 식칼 사진, CCTV 사진, 영상 CD 1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구의 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교 육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3,000,000원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육감 및 구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 선거법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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