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은 생전 남편인 D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E, F를 두었고, 2018. 2. 24.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증여합의서 작성 1) 망 G은 2005. 3. 31.경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다만 등기원인은 200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 2) 망 G은 2010. 2. 1. D, 원고 및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합의서(이하 '이 사건 증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는(G)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H 주택을 인지능력이 미흡한 딸(A)에게 미리 증여한 것은 증여세, 재산세,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동생들에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부모님과 함께 평생 살고 있다가 내가(G) 죽은 후에는 H 주택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A)에게 증여했다.
내가(G) 죽었을 시 딸(원고)이 H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안 되므로 아들(피고)이 H 주택을 관리하여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
단 나는 H 주택을 딸에게 증여하는데 조건이 있다.
딸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매매, 증여, 가설정, 가등기 등을 할 수 없다. 만약에 딸은 본인 스스로 매매, 증여, 가설정,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안 되는데 제3자 개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 딸(A)은 H 주택을 아들(B)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를 바로 잡는다.
만약에 위에 일이 발생되었을 시 아들(B)은 소유권을 넘겨받아 딸(A)을 평생 보호하며 함께 생활을 하여야 한다.
위의 조건으로 H 주택을 딸(A)에게 증여한 것이다.
각각 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