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이유
인정사실
D는 법률상 배우자 E과 사이에 ① 원고 A(아들), ② 소외 F(아들,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③ 원고 B(딸), ④ 소외 G(아들), ⑤소외 H(아들)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는 위 F의 아들이다.
D는 2013. 1. 8.에, E은 같은 해
7. 18.에 각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망인들’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충남 부여군 소재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천안시 소재 토지 8필지 중 각 1/5지분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한편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35368호로 장암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예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 합계 14,372,505원의 1/5인 2,874,501원을 각 지급받았다.
2013. 8. 8. 소외인의 청구로 이루어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3느단172 유언증서검인 사건에서 망인 명의의 자필로 작성된 2005. 1. 10.자 권리이양서 별지
1.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손자인 피고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권리이양서’라고 한다
)에 대한 검인절차가 2013. 11. 22.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들은 불출석하였다. 위 유언검인조서 정본은 2013. 12. 2. 원고 B에게, 2013. 12. 26. 원고 A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소외인이 그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권리이양서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권리이양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4. 2. 7. 접수 제1744호로 2013. 1.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망인의 자녀들은 2014. 9. 12. 별지
2. 목록 기재 천안시 소재 토지 8필지 중 각 13/325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