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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1 2017가단1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 2014. 5. 15. 1,600만 원, 2) 같은 해

8. 2. 2,000만 원의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리한 C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름을 차용한 C의 요청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 책임(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신용불량자인 C에게 피고 회사 명의인 위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인데, C이 원고를 속여서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여야 할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 여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더 나아가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지칭하였다

거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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