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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478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하다)이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L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88,23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J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7. 7. 4. J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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