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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합13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9.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방송송출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E은 2004. 10.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5. 8. 20. 최종적으로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자신이 운영 중인 F에서 원고의 방송광고를 방영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4억 원 및 광고수수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방송광고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방송광고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광고수수료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방송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회사는 2010. 7. 13. 원고에게 ‘위 방송광고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광고수수료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방송광고보증금 입금계좌 안내문(갑 제11호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7. 15.부터 2010. 12. 10.까지 수회에 걸쳐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 2, 3호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위 방송광고계약에 기하여 F에 원고의 방송광고를 방영하였고, 원고는 2010. 9.경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매달 광고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라.

위 방송광고계약은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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