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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6가단89314
급여 등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학원 운영 및 학원 관련 사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4만 주, C이 6만 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한 회사(총 주식 수 10만 주)다.

나. 원고와 C은 모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계 전반을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1.부터 2016. 1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미지급 보수라며 39,888,460원을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라 청구한다.

그러나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순번 일시 금액 (원) 비고 2 2013. 12. 31. 5,000,000 3 2014. 2. 6. 3,000,000 자동차 랜트 보증금 4 2014. 11. 10. 3,450,000 5 2015. 1. 3. 3,000,000 에어콘 설치 6 2015. 1. 31. 10,000,000 부천 인테리어 7 2015. 1. 31. 4,000,000 부천 인테리어 8 2015. 2. 2. 8,000,000 에어콘 설치 잔금 합계 36,450,000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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