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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3나2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은 2010. 8. 13. 10:40경 F 리베로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교 사거리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통일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 A의 자전거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일시가 포함된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차량 운전자 E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A의 과실비율을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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