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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0 2013고단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6.부터 2012. 7.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91,940원, 2012. 3. 1.부터 2012. 7.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16,770원, 2012. 2. 19.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60,650원, 2011. 2. 28.부터 2012.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28,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H의 퇴직금 723,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소 이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출국하여 합의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범죄발생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206,370원, 2011. 3. 9.부터 2012. 6.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59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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