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411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61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 1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 4,000만 원 ② 차임 : 130만 원(선불, 매월 10일 지불) ③ 임대차기간 : 2016. 1. 10.부터 2018. 1. 9.까지 ④ 계약의 해지 : 임차인(원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대인(피고)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및 전대 등을 하였을 때 임대인을 즉시 본 계약을 해제 가능 ⑤ 계약의 종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 ⑥ 특약사항 :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기간의 개시 무렵부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업일은 2016. 3. 8.이다.

카페(상호 : D)를 운영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사업부진 갑 제4호증의 원고의 마지막 대화 부분. 등 개인적인 사정 그 외에 원고는 자신의 건강악화를 들고 있다.

소장 1면. 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아래의 갑 제4호증 영상과 같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또는 전차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권리금 없이 내놓겠다면서, 피고도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였다.

B E B B B 이러한 원고의 제의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