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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09 2017고정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 펜 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민박 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10. 20.까지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모든 근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950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10. 20.까지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모든 근로 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 해당 임금 차액 3,852,447원과 퇴직금 1,953,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 항목,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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