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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381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건물, 7 층 소재 E(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1. 5. 경부터 2015. 8. 경까지 각 135,993원을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5,304,448원을 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0.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등 1,658,5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7,138,2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0.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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