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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913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별지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증 제1 내지 24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가방 등 판매점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가. 2012. 8. 14. 범행 피고인은 2012. 8. 14. 16: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토산품점에서, G 및 H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및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71324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67717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70352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및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79002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쌕가방, 숄더백, 손가방, 크로스백, 안경, 재떨이, 지갑, 열쇠고리 및 벨트 319점{루이비똥 가방 82점, 쌕가방 7점, 숄더백 7점, 손가방 1점, 크로스백 4점, 안경 7점(등록번호 제4004868280000), 재떨이 14점(등록번호 제4000807330000), 구치 가방 21점, 지갑 12점, 안경 2점, 벨트 5점, 열쇠고리 12점(등록번호 제4000666290000), 프라다 안경 2점, 열쇠고리 4점, 페라가모 열쇠고리 3점, 헤르메스 열쇠고리 3점, 정품 시가 약 3억 8,5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2012. 9. 25.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5: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토산품점에서, G 및 H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세린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및 영국 ‘알프레드던힐리미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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