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98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위 가게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시가 9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간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형과 피해자가 사귀게 된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벌금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