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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2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 소유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을 두고 차량 문을 잠근 채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8cm, 폭 5.5cm)으로 위 차량의 앞, 뒤,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081,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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