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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나89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3. 15. 피고의 의뢰로 플라스틱 원료 제품(제품명:MB50,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5,400kg을 대금 5,643,000원에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5,6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폴리에틸렌 수지로 포장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 사건 제품으로 원료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수지와 혼합하여 포장지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는데, 납품처들로부터 포장지 안팎으로 돌가루 같은 이물질이 묻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포장지를 반품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포장지의 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6,195,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5,643,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30,552,740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552,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본소), 95다2623(반소)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면서 '특A급 재생수지나 신재 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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