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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5 2017가단3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12,000원 및 위 금원 중 17,026,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77,286...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2건의 Cross Rail(YD-T750-000)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발주 의뢰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4. 및 2016. 11. 4. 각 77,286,000원(부가세 포함)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60,2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312,000원(= 77,286,000원 × 2 - 60,2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 3. 24. 공급한 제품에는 이물질(모래)이 붙어 있고, 또한 일부 크랙이나 기포가 있는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2016. 11. 4.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제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2차로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보완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모래제거작업 750만 원, 황정삭가공비 800만 원)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24. 공급한 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2016. 11. 4. 같은 규격의 제품을 다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제품의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발생하는 미세크랙 및 기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아니고(을 제4호증 , 피고가 주된 하자로 주장하는 ‘길이방향으로 발생하는 연속적인 미세크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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