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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0 2015가단3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90,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포장지 종이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쌀포장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쌀포장지 종이를 공급하면 피고가 다음 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년간 종이를 공급하였는데, 2012. 7.말까지의 미수금이 32,790,9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쌀포장지 종이 대금 32,790,91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790,9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인정 범위 내로 제한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포장지 종이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대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종이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질성능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종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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