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11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2016. 10. 28.부터 같은 해 12. 12.까지의 주문에 의하여 130,074,500원의 C 포장지를 납품하였고, 피고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63,020,000원의 잔여 제품을 생산 완료하였으나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잔여제품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193,094,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마스크팩 제조에 필요한 부직포를 공급한 증인 D도 원고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위 포장지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