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식음료 및 일용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06. 12. 초순경부터 2009. 8. 21.경까지 피시방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102,129,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약과, 초콜릿, 음료수, 쥐포 등 식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그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5,932,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납품대금 6,196,500원(96,432,98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5,696,5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5,67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9,284,498원(물품공급가액 합계 92,844,982원 ×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284,4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은 남지 않게 되고, 오히려 피고가 3,587,998원{피고 주장의 변제금액 96,432,980원 - 물품공급가액 92,844,982원(물품납품금액 102,129,480원 - 부가가치세 9,284,498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87,998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청구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위 납품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2009. 8. 21.경부터 3년이 지난 2013. 7. 8.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납품대금지급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