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285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4. 위 법원으로부터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그 중 19,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나.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 1997. 10. 13. D의 매부인 피고 A에게 1997. 10.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2001. 4. 27. 피고 B에게 2001. 4.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D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과 피고들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증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