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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2.16 2014가단18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9. 12.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차162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6. ‘B는 57,645,022원과 그 중 55,514,7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는 B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4차4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7. ‘B는 원고에게 75,797,957원 및 그 중 43,278,84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9. 12. 13. 접수 제28973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B는 평가액 합계 45,830,96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9. 12.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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