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6718 (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