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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334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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