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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658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 층 중 [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판결 선고 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 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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