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17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