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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61926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5,557,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2018. 9. 4...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가평군 군계획시설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7. 7. 11. 가평군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및 선정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답 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3. 15. - 손실보상금: 원고 및 선정자 각 136,597,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84,309,600원으로 감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가평군 F의 일부였는데, 피고가 도로 개설을 위하여 임의로 분할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분할 전 토지 전체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기도 가평군 G 답 331㎡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의 감정결과 및 인근 유사토지(경기도 가평군 I 답 662㎡ 및 J 전 397㎡)의 거래사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수용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이하 ‘이 사건 각 감정’이라 한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잘못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26,852,500원[= 163,450,000원(= 이 사건 토지의 ㎡당 적정 가액 700,000원 × 467㎡ × 1/2)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136,597,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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