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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7 2015가단34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답 471㎡에 관하여 2015.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경주시 C 답 5,95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1992. 4. 21. E가 위 토지에 관하여 1992.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10. 1. 위 토지에 관하여 200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2. 4. 20. 위 분할 전 토지는 F 답 1,448㎡, G 답 2,129㎡, H 답 168㎡와 합병되고, 2012. 7. 16. C 답 6,282㎡, I 답 3,417㎡로 분할되었다.

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1912. 9. 30. 등록된 위 분할 전 토지와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1917. 10. 10. 등록된 위 J 사이에 위치한 위 B 답 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고 누락되게 되었다. 라.

이에 조달청장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등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국유재산 취득절차에 기하여 2014. 10.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할 것과 위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4. 11. 11.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1991. 4. 30. 최초 작성된 D, E의 농지원부에는 D이 위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다가, D이 1992.경 사망한 후부터는 상속인인 E가 위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4. 9. 30. E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남편인 K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게 하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는 1968.경부터 현재까지 위 분할 전 토지와 함께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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