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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41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부산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 및 지하 창고를 구비하고, “D”, “E"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쇼핑몰 관리, 블로그 및 페이스북 홍보, 상품 배송 등을 위해 F 등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4. 9.까지 위 “D”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사의 상표권(등록번호 제1061756호 등)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용 케이스 총 434개(정품 시가 합계 21,159,000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5. 4. 3.부터 2015. 4. 13.까지 위 “E"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용 케이스 총 81개(정품 시가 5,44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용 케이스 총 191개(정품 시가 7,955,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5. 4. 6.까지 위 “D”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겐죠”, “입생로랑”, “꼼데가르송” 등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용 케이스 총 43개(정품 시가 5,29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5. 4. 3.부터 2015. 4. 13.까지 위 “E" 사이트에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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