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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53103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65. 6. 9. 화성시 E 임야 34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원고 B는 2015. 8. 21. F 임야 15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내지 40,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4㎡(이하 ‘이 사건 제1묘터’라 한다) 지상에 41 내지 48,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 비석, 상석, 망주석 각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49내지 55,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49㎡(이하 ‘이 사건 제2묘터’라 한다) 지상에 56 내지 63,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0㎡의 분묘 1기(이하 ‘제2분묘’라 한다), 64 내지 71,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0㎡의 분묘 1기(이하 ‘제3분묘’라 한다), 망주석 1개가 각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1분묘는 피고들의 7대조 할아버지인 G과 그의 정부인 H, I를 모신 단분 합장묘인데, G이 사망한 1770년경 설치되었다.

마. 이 사건 제2분묘는 피고들의 4대조 할아버지인 J의 묘인데, J이 사망한 1895년경 설치되었다.

바. 이 사건 제3분묘는 피고들의 4대조 할아버지인 K의 묘인데, K이 사망한 1860년경 설치되었다.

사. 이 사건 각 분묘들은 설치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그 후손들에 의하여 그 수호와 봉사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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