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가단229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C호 부분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35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부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2020. 8. 11. 기준으로 미납 임료는 84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의 인도 및 미납임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