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9 2014고합6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4.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18:07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앞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2세)에게 자신의 다리에 자해한 흉터를 보여주며 “돈 모아서 맛있는 것 사주라. 내가 니 아빠다. 내 밑에 깡패들이 있다. 내가 넘버원이다. 여친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니네 엄마 소개시켜 주라. 나는 깡패가 아닌데 내 밑에 깡패들이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나.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내 G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씹할 년, 빨리 안 가고 뭐 하노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4. 05:30경 구미시 I에 있는 동사무소로 술에 취해 찾아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준비를 하고 있던 투표관리관 J 등에게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J으로부터 “아직 투표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투표시간에 맞춰 투표용지를 교부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J 등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이 씹할 년아! 눈까리를 확 빼불라! 이 씹할 년아, 확 죽이뿔라!”라고 위협을 하고, 동사무소 앞 계단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었다가 놓는 행동을 반복하며 마치 J 등에게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지려는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투표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까지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arrow